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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시적 무료 발급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0-05-19 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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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시는 지난 3월 마스크5부제 시행 당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 18일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면제기간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시한까지이다. , 이해관계인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 시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호 시장은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같이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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