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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 지정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0-04-23 0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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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방문 신청 기간이 22일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졌다. 70(1950년 이후 출생) 이상 어르신은 세대원 수, ‘신청 5부제와 상관없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해제됐다.

 

4인 이상 가구는 420~26, 3인 가구는 427~53, 2인 가구는 5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11~17일 신청해야 하고, 5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 원)42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22일부터 신청 5부제를 해제했다. 온라인 신청은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4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29일까지 할 수 있다. 420~5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230시 현재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은 873113명이다. 지급 대상 시민 1192724명 중 73.2%가 신청을 마쳤다. 온라인 신청자가 823643,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가 49470명이다. 전체 신청자의 60.77%53568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4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30일까지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420일부터 7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11~17일 신청해야 하고, 518일부터 7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49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 사랑의 열매와 함께 극복 수원나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모금한 기부금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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