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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2-01-10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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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이다.

출산일(포함)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동두천시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31-860-3397~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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