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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나 철거전에 반드시 해체허가를 받으세요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1-03-26 1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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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건축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해체허가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05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한 건축물 일부 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등이 해당되며, 그 외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관리자가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관리법30조 위반으로 500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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