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를 11월 2일 ~ 12월 1일 18시까지 30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들이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1월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2・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1995.04.02.~1995.10.01.생)는 이번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소급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분기부터는 재외국민(1994.01.02.~1996.10.01.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접수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