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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ㆍ접수 시작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0-10-29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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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112일부터 121일까지 2020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기별로 25만원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102일부터 199610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이다.

한편 2, 3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2, 3분기로 종료 대상자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청년(199542~1995101)4분기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11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20일부터 4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지급대상자 5,771명 가운데 5,446명인 94%가 신청했고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5,400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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