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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비위행위 5년 간 267건, 성폭력․폭력 비위 158건으로 전체 59% 차지
  • 편집국 편집장
  • 등록 2020-10-18 2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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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학교운동부지도자가 5% 감소한 반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 성폭력과 폭력은 2.1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1][2].

 

5년간 학교운동부지도사 비위행위는 총 267건으로 이 중 59.2%(158)가 성폭력 또는 폭력이었다[1].

 

이처럼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징계 비율은 201550%, 201663.2%, 201741.5%, 201828.4%, 201941.5%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1].

 

한편 이 기간 동안 2번 이상 비위행위가 적발된 학교운동부지도자는 10명으로, 이 중 2차 징계 수위가 1차 징계수위와 같거나 낮은 사례도 있었다[3].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라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가 재발되는 건 공적 피해구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학생운동부지도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징계와 사건 처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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